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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
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”
(잠 3:27)

나눔은 사랑의 실천입니다.
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.
여러분들의 후원금은 우리 주변의 소외되어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. 전해지는 후원금은 저소득가정의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뿐 아니라 저소득 소외계층대상 (독거노인, 장애인 포함) 재가사업 등에 소중하게 쓰여질 것입니다.

  1. ① 일반후원 : 매월 5,000원 이상 자동이체, 온라인으로 결재하거나 직접 방문하셔서 회비를 후원합니다.
  2. ② 특별후원 : 복지재단 특정 행사나 프로그램에 기금이나 물품을 후원합니다.
  3. ③ 지정후원 : 후원자가 지정한 가정이나 개인에게 물품이나 기금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.
  4. ④ 물품후원 : 개인이나 단체, 기업이 의복류, 음식, 가전제품, 학용품, 의약품 등 물품을 후원합니다.

기부하신 후원금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41조 4항에 의하여 영수증 발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법인세법18조 소득세법 34조에 의해 연말정산시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후원을 원하시면 후원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후원계좌
수협 219 - 01 - 009796
예금주 : 분당중앙복지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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